봄·가을 산불조심기간과 입산통제
봄과 가을에는 갈 수 없는 길이 생깁니다. 언제인지, 어디서 확인하는지, 산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리했습니다.
산불조심기간
산림보호법 시행령은 봄철(2월 1일~5월 15일)과 가을철(11월 1일~12월 15일)을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합니다(YTN 2021년 법률 상담 기사 인용). 이 기간에는 산불 위험이 큰 곳의 입산을 막거나 등산로 일부를 닫는 경우가 있습니다.
어느 구간이 닫히는지는 국립공원공단과 지방자치단체·지방산림청이 공지합니다. 구간 목록을 한데 모은 공공 자료는 찾지 못했습니다. 이 사이트의 통제 칸은 운영자가 공지를 보고 넣은 것만 보여 주므로, 출발 전에 해당 기관 공지를 직접 확인하세요.
산불위험예보 읽기
국립산림과학원은 지형·숲 종류·기상으로 산불위험지수(0~100)를 내고, 지역 단위 등급을 낮음(51 미만)·다소높음(51~66 미만)·높음(66~86 미만)·매우높음(86 이상)으로 나눕니다(산림청 안내).
이 사이트의 판정은 '높음'이면 주의, '매우높음'이면 가지 않는 편이 낫다로 둡니다. 판정 기준은 소개 페이지에 공개합니다.
산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
같은 기사에 따르면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100만원 이하,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(2021년 기사 기준 — 현행 금액은 법령 원문으로 확인하세요).
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것도 과태료 대상입니다. 현행 금액은 이번에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습니다.